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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 지원금 받는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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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기 정부 지원금 완벽 정리
난청으로 보청기 구매를 고민하고 계신가요? 수백만 원에 달하는 비용 부담 때문에 망설여진다면 정부 지원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보청기 지원금을 받기 위한 전 과정을 단계별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누구나 성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보청기 지원금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첫째는 '청각장애인'으로 공식 등록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자격을 바탕으로 보청기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각 단계를 상세히 안내하겠습니다.
1단계: 모든 것의 시작, 청각장애 등록하기
보청기 보조금은 난청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청각장애인'으로 공식 등록된 사람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청각장애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것입니다.
청각장애, 어떤 기준으로 판정될까?
장애 등록은 객관적인 청력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인 경우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이상인 경우
장애 정도는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며, 세부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상태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습니다.
| 장애 정도 | 세부 기준 |
|---|---|
| 심한 장애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90\text{dB}$ 이상인 사람 (기존 2급)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80\text{dB}$ 이상인 사람 (기존 3급) |
| 심하지 않은 장애 |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70\text{dB}$ 이상인 사람 (4급 1호) •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 (4급 2호) •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text{dB}$ 이상인 사람 (5급) • 한쪽 귀의 청력 손실이 $80\text{dB}$ 이상이고 다른 쪽 귀의 청력 손실이 $40\text{dB}$ 이상인 사람 (6급) |
청각장애 등록, 단계별로 따라하기
- 주민센터 방문: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받으며 공식 절차를 시작합니다.
- 이비인후과 검사: 장애 진단이 가능한 장비를 갖춘 이비인후과에서 정밀 청력 검사를 받습니다. 2~7일 간격으로 순음청력검사(PTA) 3회와 청성뇌간반응검사(ABR) 1회가 필수적으로 진행됩니다. 이 과정은 수 주에서 2개월까지 소요될 수 있으며, 비용은 약 20~30만원으로 본인 부담입니다.
- 서류 제출: 검사 완료 후 '장애진단서', '진료기록지', '검사결과지' 등을 받아 주민센터에 다시 제출합니다.
- 국민연금공단 심사: 제출된 서류는 국민연금공단에서 최종 심사를 거치며, 약 1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복지카드 수령: 심사를 통과하면 주민센터에서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를 발급받게 됩니다. 이로써 장애 등록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장애 등록 절차는 전체 과정에 1~2개월 이상, 비용은 최대 30만원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을 고려하기 전에 이 시간과 비용을 미리 계획해야 합니다.
2단계: 보청기 지원금 신청하기
청각장애 등록을 마쳤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보조금을 신청할 차례입니다. 신청 절차는 건강보험 자격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본인에게 해당하는 절차를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 처방전 발급: 복지카드를 가지고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여 '보조기기 처방전'을 받습니다.
- 보청기 구매: '의료기기 판매업소'로 정식 등록된 보청기 센터에서 '가격고시제' 목록에 있는 제품을 구매합니다. 구매 후 '세금계산서', '표준계약서', '바코드가 부착된 사진', '급여비 지급청구서'를 꼭 받아야 합니다.
- 1개월 사용: 구매한 보청기를 최소 1개월(30일) 이상 의무적으로 사용하며 적응 기간을 갖습니다.
- 검수확인서 발급: 1개월 후, 처방전을 받았던 동일한 이비인후과에 재방문하여 보청기가 잘 맞는지 확인받고 '보조기기 검수확인서'를 발급받습니다.
- 급여비 청구: 준비된 모든 서류를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1~2주 내에 지원금이 계좌로 입금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보청기 구매 전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를 놓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처방전 발급: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이비인후과에서 처방전을 받습니다.
- (중요) 사전 승인 신청: 처방전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의료급여신청서'를 제출하고, '장애인 보장구 의료급여수급 적격통지서'를 발급받습니다. 이 통지서를 받기 전에 절대 보청기를 구매하면 안 됩니다.
- 보청기 구매: 사전 승인 후 보청기를 구매하고 관련 서류를 받습니다.
- 1개월 사용 및 검수: 일반 가입자와 동일하게 1개월 사용 후 이비인후과에서 '검수확인서'를 받습니다.
- 급여비 청구: 모든 서류를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지원금 지급 절차가 처리됩니다.
치명적인 실수 주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사전 승인 없이 보청기를 먼저 구매하면, 해당 비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지출한 보청기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지원 금액 및 본인부담금
보청기 1대에 대한 5년간 최대 지원 한도액은 131만원입니다.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액의 90%인 최대 117만 9천원을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금 10%)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준액의 100%인 최대 131만원 전액을 지원받습니다. (본인부담금 없음)
초기 구매비와 후기 관리비로 나뉘어 지급!
지원금 131만원은 한 번에 지급되지 않습니다. 초기 구매 비용과 이후 4년간의 관리 비용으로 나뉘어 지급되어 꾸준한 사후 관리를 유도합니다.
- 초기 지급액 (최대 111만원): 보청기 제품 가격과 초기 관리 비용입니다.
- 일반 가입자: 최대 99만 9천원
- 기초/차상위: 최대 111만원
- 후기 관리비 (최대 20만원): 구매 1년 후부터 4년간 매년 청력 관리 및 보청기 조절 비용으로 지급됩니다.
- 일반 가입자: 매년 4만 5천원씩 4회 (총 18만원)
- 기초/차상위: 매년 5만원씩 4회 (총 20만원)
19세 미만 아동·청소년 특별 지원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19세 미만 청각장애인은 양쪽 귀, 즉 보청기 2대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사실상 두 배가 됩니다.
| 구분 | 대상 | 5년 총 지원금 (최대) |
|---|---|---|
| 성인 (1대)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1,179,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1,310,000원 | |
| 19세 미만 (2대) |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 2,358,000원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2,620,000원 |
어떤 보청기를 사야 할까? 가격고시제 알아보기
가격고시제란?
정부가 사전에 가격을 정해 공시한 제품 목록에 있는 보청기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일부 업체의 가격 부풀리기를 막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보청기 선택 시 고려사항
- 기술 수준: 목록에 있는 제품들은 최신 모델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정부 평가 과정 때문에 보통 출시된 지 2~3년 이상 된 제품들이 등재됩니다.
- 숨겨진 비용(충전기): 충전식 보청기의 경우, 충전기 비용(약 10~30만원)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별도로 구매해야 합니다.
- 전문가 상담: 가격고시제 목록 내에서 개인의 난청 유형과 생활 환경에 가장 적합한 모델을 선택하려면, 반드시 청능사 등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마무리: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
보청기 정부 지원금 절차는 꼼꼼한 서류 준비가 핵심입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활용하여 빠짐없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체크리스트
| 단계 | 필요 서류 | 제출처 |
|---|---|---|
| 처방전 발급 | 복지카드 | 이비인후과 |
| 급여비 청구 | 처방전, 검수확인서, 지급청구서, 영수증, 바코드 사진, 복지카드/통장 사본 | 국민건강보험공단 |
| 후기 관리비 청구 |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영수증 | 국민건강보험공단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체크리스트
| 단계 | 필요 서류 | 제출처 |
|---|---|---|
| 사전 승인 | 처방전, 의료급여신청서 | 주민센터 |
| 급여비 청구 | 적격통지서 + 일반 가입자 서류 일체 | 주민센터 |
| 후기 관리비 청구 | 적합관리 급여 청구서, 영수증 | 주민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