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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 보험 재가급여, 시설급여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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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을 처음 접할 때 가장 먼저 마주하는 용어가 바로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다. 복잡한 제도 같지만, 핵심은 어르신이 "어디서 지내시느냐"에 달려 있다. 부모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위해 두 용어의 정확한 뜻과 차이를 먼저 확실하게 정리한다.

핵심 용어 정리 재가와 시설의 차이

가장 쉬운 구분법은 잠을 어디서 주무시는지를 보는 것이다.

재가급여 있을 재(在), 집 가(家)

한자 뜻 그대로 '집에 머물며 받는 서비스'를 말한다. 어르신이 현재 살고 계신 댁에서 생활하면서,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거나 어르신이 낮 시간 동안만 센터를 다녀오는 형태다. 익숙한 환경을 떠나지 않고 가족, 이웃과 계속 교류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시설급여 머무를 시설(施設)

가정에서의 돌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때 '요양기관에 입소하여 생활하는 서비스'다. 집을 떠나 요양원 같은 전문 시설에서 24시간 머물며 식사, 간호, 재활 등 모든 생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구분 재가급여 시설급여
거주 장소 현재 사는 집 (자택) 요양 시설 (요양원 등)
생활 방식 가족과 생활 + 서비스 이용 시설 내 공동 생활 (24시간)
주 대상 상대적으로 거동이 가능한 경우 24시간 수발이 필요한 중증

재가급여의 구체적인 종류

재가급여는 단순히 '집에서 쉰다'는 의미가 아니다. 어르신의 상태에 맞춰 필요한 서비스를 골라 조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다.

방문요양

가장 대표적인 재가급여다. 국가 자격증을 소지한 요양보호사가 정해진 시간에 집으로 찾아온다. 식사 도움, 화장실 이용 보조, 옷 갈아입기 등 신체 활동을 돕고 청소나 세탁 같은 일상 가사도 지원한다. 하루 3~4시간 이용이 일반적이다.

주야간보호

쉽게 말해 '어르신 유치원'이다. 아침에 전용 차량이 집 앞으로 와서 어르신을 센터로 모셔가고, 저녁에 다시 집으로 모셔다 드린다. 낮 시간 동안 센터에서 식사, 운동, 인지 프로그램 등을 즐기신다. 가족들이 출근하거나 외출할 때 안심하고 맡길 수 있어 보호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방문간호와 방문목욕

병원에 가기 힘든 어르신을 위해 간호사(또는 간호조무사)가 집으로 방문해 혈압 체크, 욕창 관리, 투약 지도 등을 하는 것이 방문간호다.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가 갖춰진 차량이나 이동식 욕조를 가지고 전문 요양보호사 2명이 방문해 목욕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기타 서비스

이 외에도 휠체어나 전동 침대 같은 용품을 대여/구매할 수 있는 복지용구, 보호자의 사정으로 며칠간 시설에 잠시 맡겨지는 단기보호가 재가급여에 포함된다.

시설급여의 구체적인 종류

시설급여는 규모와 성격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노인요양시설 (요양원)

우리가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곳이다. 입소 정원이 10명 이상인 시설로, 간호사와 요양보호사가 상주하며 전문적인 케어를 제공한다. 침실, 식당, 프로그램실 등을 갖추고 있으며 중증 질환이나 치매로 인해 가정 돌봄이 어려운 분들이 주로 이용한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그룹홈)

요양원보다는 규모가 훨씬 작다. 입소 정원이 5명에서 9명 이하인 시설이다. 일반 가정집과 비슷한 환경에서 소수의 어르신이 가족처럼 지내는 것이 특징이다. 대형 시설의 분위기가 낯설거나 답답한 어르신들에게 적합하다.

선택 전 확인해야 할 비용과 자격

용어를 이해했다면, 현실적인 조건들을 따져볼 차례다. 내가 원한다고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용 자격의 차이

장기요양 등급(1~5등급)에 따라 이용 가능한 급여가 다르다. 1~2등급 판정을 받은 중증 수급자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중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하지만 3~5등급 수급자는 원칙적으로 재가급여만 이용 가능하다. 다만, 가족 수발이 곤란하거나 주거 환경이 열악하다는 사실을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시설 입소가 허용된다.

본인부담금 비교

국가에서 비용의 대부분을 지원하지만, 일부는 본인이 내야 한다.

  • 재가급여: 전체 비용의 15% 본인 부담
  • 시설급여: 전체 비용의 20% 본인 부담

비율 차이뿐만 아니라 총액에서도 차이가 난다. 재가급여는 사용한 시간만큼만 비용이 발생해 월 본인 부담금이 적은 편(보통 10~20만 원 선)이지만, 시설급여는 24시간 케어 비용에 식사비(비급여)가 추가되어 월 실제 납부액이 70만 원에서 90만 원 선으로 형성된다.

결국 재가급여는 '익숙함과 관계 유지'에, 시설급여는 '전문적이고 24시간 안전한 케어'에 방점이 찍혀 있다. 어르신의 건강 상태와 가족의 돌봄 여력을 냉정하게 판단하여 가장 적합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